“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와 출생신고 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부24-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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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 제3자에 의한 신고
■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2. 출생 신고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2. 출생신고 하는 법
1. 출생 신고 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2. 출생신고서 작성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 출생증명서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1. 부·모 중 한국인이 부(父)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부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부의 출생신고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취득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인 사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 귀화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중 한국인이 모(母)인 경우의 출생신고
■■■ 혼인 중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이 기록됩니다.
■■■ 혼인 외 출생자인 경우
■ 자녀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 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 포함)가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다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 또는 국적상실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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