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요약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