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가 공매도입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엄연히 증권 시장에 정착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가 제도를 잘 알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념과 공매도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공매도란?
■ 공매도(short selling, 空賣渡)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된 우리 증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차입공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헤지)하거나, 고평가 된 증권의 매도를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되 공매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수단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 증권시장에서도 각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
1. 거래일수가 직전 40거래일 중 20거래일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코넥스시장의 경우 ③은 해당 없음
3. ’21.5.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직전 40거래일’ 및 ‘직전분기’ 계산 시 공매도 전면 금지기간(’20.3.16~’21.5.2)을 제외
4. '22.10.24 부로 유형 ④ 추가 및 연장 요건(전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지속 연장. 금지 해제 시 기존 요건 적용) 신설
5.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20년3월 시행)
6. 유형 동시 충족 시 적용 우선순위 : (유형 1 > 유형 3, 4) / (유형 2 > 유형 3, 4) / (유형 3 > 유형 4)
3. 공매도 오해와 진실
1.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만이 할 수 있다?
■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있어 개인, 기관, 외국인 등 투자 주체별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주체에 관계없이 증권을 차입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은 증권 차입 단계에서 기관 및 외국인 보다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는 등 공매도 거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제약 등이 존재하여,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기관 및 외국인 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2. 공매도는 증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여러 순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증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관리를 위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는 등 그 순기능이 커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도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① (유동성 제고)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호가 간 간격(스프레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발견기능 제고 등) 시장의 부정적 정보를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하여 가격형성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주식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위험관리 기능)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인 상품의 개발 등이 가능합니다.
■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차익거래·헤지거래·롱숏 등 차입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유동성이 감소되어 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공매도 때문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수요가 높은 주식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낮은 주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상장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 따라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거나 가치가 하락하여 이에 따른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매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에서도 주가하락이 공매도에 선행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고평가 된 종목의 주가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투자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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