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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기초 상식

by 인디언썸머 2023. 1. 12.

도로 위에서는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누구나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사고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큰 사고라면 당연히 119 구급차를 불러야 하지만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 요령에 대한 기초 상식을 소개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우선 피해자일 경우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 만약 본인 과실 100%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 대물 담당자 연락처를 알아내 렌터카 대여나 수리비 지불 보증 등을 요구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가해자일 경우엔 어떨까?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 또는 사망 및 중상해 사고 둘째, 음주운전 셋째, 무면허 운전 위 3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만 접수해도 무방하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크다면 그때 가서 경찰서에 정식 사건 접수를 해도 늦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시 현장에서 현금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여부다. 이것은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도 무조건 받아야 한다.

 

 

1. 교통사고 합의 요령

 

 

 

 

1. 장해 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흔히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이 있는데, 이곳들은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들과 친해지기 마련이다. 2~3주 진단은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 

 

 

2.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할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해야 한다.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은 하지 않는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다. 같은 부상이라도 의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건 무시,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소리 역시 무시.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이는 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낮아진다.

 

 

5.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 쓴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권고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해버린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는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

 

그것도 귀찮다면 자비로 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7. 변호사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한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한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8. 내 보험사도 믿지 마라.

 

 

 대개 보험사 직원끼리도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을 것.

 

 절대, 내 보험사던, 상대편 보험사던 믿을 사람 없다. 제대로 과실 잡아주고, 제대로 일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할 것. 말이 안 통할 때는 민원 넣으면 하루 이틀 만에 태도가 싹 바뀐 직원을 볼 수 있다.

 

 

이 글을 보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만든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이 있는 사고 시, 대처 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과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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