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달 30일부터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이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융위원회의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 참고하세요.

1.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요약
■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들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다.
■ 주택가격 6억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65~4.95%
■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차주특성별로 최대 0.9% 포인트까지 우대차감한다.
대상
■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무엇보다 보금자리론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 70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 조건을 없앤 것이다.
다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려면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무주택자는 구입용도로, 1 주택자는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55억 원 이내다. LTV 최대 70% 내에서만 취급된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은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소득 9000만 원,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DTI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된다. 규제지역의 경우 10% 포인트 차감하는데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가 있다.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에 해당된다.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적용된다.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과 4.65~4.95% 일반형 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0.9% 포인트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대출 기본금리 조정된다. 저소득청년(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000만 원 이하) 우대금리(0.1% 포인트)를 신설했다.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 다른 상품에서 갈아타거나 앞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안 내도 된다.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도자료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세요.




3. 주요 질의 응답 내용
■ 주요 질의 응답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반 사항과 주택 여건, 소득 여건 등에 관한 자격 요건과, 금리와 상환방식, 대환 등 지원 내용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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