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난방비, 공공요금, 치솟는 물가에 등골이 휘어나가는데 과태료 10만 원.
2AM의 '죽어도 못 보내'가 아니라 과태료는 죽어도 못 냅니다. 그러려면 위반하지 말아야겠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과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보도자료 요약
실내마스크 해제 내용 요약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번 조치는 권고사항에 따른 의무 조정일뿐,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의료기관, 약국, 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입니다.
■감염취약시설 중에서도 '입소형'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비입소형'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있는 경우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공용 공간에 있거나 외부인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여기서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됩니다. 단 탑승 중일 때만 착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지하철에도 찰용해야 하는데 지하철 플랫폼과 같이 대중교통 승하차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내용으로는, 헬스장도 의무 해제 구역이 아닌 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수용장이나 목욕탕도 물속이나 샤워실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된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 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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