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실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부문에서 실행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8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1. 공공주택의개념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함)을 지원받아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1.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함)으로서 다음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함: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함)을 말함
2. 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 공공기관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⑤ ①부터 ④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⑥ 주택도시기금 또는 ①부터 ④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2. 공공임대 주택의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개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 30% 수준)
2.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 60~80% 수준)
3.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함)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 60~80% 수준)
4.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함)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 35~90% 수준)
5.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시세 80% 수준)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년 / 10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7.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년(재계약 9회 가능)
■ 전용면적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형) 3형(5인 이상 가구용)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 무보증 월세
8.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국민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candy1263.tistory.com
■■■ 자료참고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s://easylaw.go.kr/)
마이홈(https://www.myhome.go.kr/)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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