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요약
■■■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자산 :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2. 신청 및 입주절차
① 입주신청(수급자 → 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②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 →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③ 계약안내(LH → 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④ 임대차계약 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3. 입주자격 요건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입주자격
2. 우선공급 입주자격
4. 입주자 선정순서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① 1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 위의 입주자격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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