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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생활법률

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by 인디언썸머 2023. 5. 26.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1. 영구임대주택 요약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3인 기준 470만 2,739원,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의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총자산 :  2 5,5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내용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최초 2년 계약,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 가능)

 

 방법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2. 신청 및 입주절차

 

 

 

 

신청 및 입주절차
신청 및 입주절차<출처> LH청약센터 분양·임대가이드 - 임대주택 - 영구임대>

                                      

 

입주신청(수급자 → 지자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 →수급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계약안내(LH → 예비입주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 통보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합니다.

 

 

 

3. 입주자격 요건

 

 

1. 일반공급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

 

 

2.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공급 입주자격

 

4. 입주자 선정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1순위 :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위의 입주자격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2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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