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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생활법률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신청기한 신청절차

by 인디언썸머 2023. 4. 22.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과 신청기한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토지

 

1.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과 신청기한

 

1.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신청인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함)

 

 

 

2.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기한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2호).

 

위반 시 제재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3항·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토지
토지

 

2.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 절차

 

 

1.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절차 흐름도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절차 흐름도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절차 흐름도

 

관할등기소와 처리현황 확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인터넷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내거소신고(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공인인증서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전자신청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46조제4항).

 

■■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사용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인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신청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및 첨부서류의 제출

 

사용자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01-1.전자신청사용자등록신청서 (1).hwp
0.03MB

 

 

 

첨부서류

주민등록표등(초)본, 번역문, 인감증명서, 자격자증명서면 사본

 

접근번호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사용자 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절차도

 

인터넷 신청 절차도
인터넷 신청 절차도

 

4.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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