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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생활법률

행복주택 임대 절차와 입주 자격

by 인디언썸머 2023. 5. 27.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행복주택의 임대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하야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임대절차와입주자격
행복주택 임대절차와입주자격

 

 

1. 행복주택 요약

 

행복주택 요약
행복주택 요약<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청년,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 공급유형별 자격을 충족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산업단지근로자·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 문의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2. 신청 및 입주 절차

 

신청 및 입주 절차
신청 및 입주 절차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청약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행복주택과 다른 임대주택 비교

 

행복주택과 다른 임대주택 비교
행복주택과 다른 임대주택 비교<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 -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

 

 

3. 유형별 입주 자격

 

1.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2.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단근로자 · 창업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단근로자 창업인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단근로자창업인

 

3. 지역전략산업종사자 ·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4.  최대 거주 기간 및 기타 사항

 

1. 최대 거주 기간

 

최대 거주 기간
최대 거주 기간<출처>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 - 행복주택

 

2.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젊은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노인 취약계층 : 20%

 

3. 주택 규모와 임대조건

 

1. 주택규모

전용 60㎡ 이하

 

2.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국민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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