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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쏠생활법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와 입주자격

by 인디언썸머 2023. 6.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의 임대의무 기간(5년, 10년)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와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와 입주자격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와 입주자격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요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 비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

 

주택규모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분양전환대상자

 전용  85㎡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nbsp;<출처> LH 청약센터-분양-임대가이드-분양주택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내가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⑥ 당첨자조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3. 공급별 입주자격

 

 

 

 

1.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
입주자 선정 순위 <출처 마이홈-공공임대주택

 

2.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및 별표 6 제1호).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3조제3)
 2)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6의2).

 

3. 특별공급 입주자격 (건설량 대비 비율)

 

1. 다자녀가구 (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2. 노부모 부양자 (건설량의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3. 신혼부부 (건설량의 3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 이하인 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건설량의 2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      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5.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6. 기관추천자 (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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