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의 임대의무 기간(5년, 10년)동안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청약절차와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요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비교
■■주택규모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분양전환대상자
■ 전용 85㎡이하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시기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 10년 임대주택 : 감정가격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절차
①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습니다.
②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내가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④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⑥ 당첨자조회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⑧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합니다.
3. 공급별 입주자격
1. 입주자 선정 순위
2. 일반공급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및 별표 6 제1호).
■ 1)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2)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6의2).
3. 특별공급 입주자격 (건설량 대비 비율)
1. 다자녀가구 (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자.
2. 노부모 부양자 (건설량의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3. 신혼부부 (건설량의 3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건설량의 2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신청자 직계존속은 1년 이 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자
5. 국가유공자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6. 기관추천자 (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철거민, 장애인 제외) 중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국민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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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임대절차와 입주자격
행복주택 임대 절차와 입주 자격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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