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2)을 말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합공공임대주택 요약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사회취약계층의 주건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임대조건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2.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①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② 신청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⑤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공급별 입주자격
1. 일반공급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1호가목).
1.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함)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네는 160%) 이하일 것
■2)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3) 혼인 중이 아닐 것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일 것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를 말함)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함)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 이하일 것.
3.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2) 65세 이상일 것
4. 일반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1명인 경우에는 170%, 2명인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2. 우선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급하는 주택의 60%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민 등,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 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고령자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및 별표 5의2 제2호가목 본문).
■■■국민임대주택 입주절차와 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입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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