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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인상내역

by 인디언썸머 2023. 7. 30.

 

보건복지부가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28일 밝보도자료를 통해 고시했습니다.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인상내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족
가족

 

 

 

 

1. 보도 자료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8일(금) 오전 10시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

  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

 

2.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3.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24년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2024년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지급 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하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

 

 

2.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2024년 주거급여 임대료 인상액
2024년 주거급여 임대료 인상액

 

 

 지급 예시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로 올해 20만3천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았다.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주거급여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2024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2024년도 의료급여 본인부담 기준

 

 지급 예시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다.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의료급여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지급 예시 

D씨(3인가구)는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 지원받았다.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하다.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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